실적증명서 서비스

정기점검 · 초기점검
기술자 실적 증명서 서비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기점검 · 초기점검 
기술자 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정관리 업무수행 지침과
관련한 실적 인증 방법을 발주처에서
한국시설안전협회로 실적인증을 요청하여
기술자의 실적증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통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 인정 방식 알아보기

실적 인정 방식

책임기술자 - 종합보고서내 기술자 현황, 초기점검 보고서 기술자 현황, 차수별 보고서 내 기술자 현황,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기타 서류

참여기술자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내 기술자현황, 각 차수별 현장점검을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정 기간 알아보기

실적 인정 기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수행기간의 실적인정 기간은
7년까지 인정합니다.

진행절차 알아보기

발급 절차

  • 실적관리
  • 발급신청
  • 접수 및 실적 검증
  • 비용결제
  • 증명서 발급

자주하는 질문